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화도 선착장 쪽에서 도초면 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함으로써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16 경 G 병원에서 심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 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신안군 도초면 화도 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