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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구 C 앞 논 현역에서 신사 역 방면 편도 6 차로 도로 중 5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00: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진단서, 사고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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