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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1 2016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임자면 사무소 방면에서 임자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 양쪽으로 상가가 있는 관계로 상가 손님 등이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0 세) 및 피해자 F(4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로 264에 있는 마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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