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8: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번영 로제 1 사거리 쪽에서 벗 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7 세) 가 운전하는 H 아 슬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 슬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I(52 세) 이 운전하는 J 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8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8:2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81 삼성 럭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