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길 봉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참도 선착장 방면에서 점 암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길 170 죽 곡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길 봉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