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1억 4,400만 원,
나. 피고 A, B은 피고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부경토건 주식회사(이하 ‘부경토건’이라고 한다)에게 2006. 5. 2.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여신기간 1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망 D(2011. 4.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부경토건이 위 은행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2억 원의 한도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6. 6. 2. 부경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여신기간을 2006. 8. 2.로 2개월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약정에 기한 부경토건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06. 10. 31.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원금 1억 4,400만 원에 대하여 그 여신기간을 2007. 2. 2.로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약정에 기한 부경토건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부경토건이 위 은행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2억 원의 한도에서 보증한다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를 거쳐 2014. 1. 2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 시마다 부경토건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느단708호로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1, 제1호증의 2-1 내지 2-8,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