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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03076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도, 위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이하 ‘가야중공업’이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이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분할절차에 따라 회사를 물적 분할하여 2008. 2. 14. 설립한 회사이다.

나. 중소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가야중공업에 대한 대출실행경과 (1) 중소기업은행은 2006. 5. 18. 가야중공업에게 여신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대출을, 2007. 4. 20. 위 회사에게 여신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대출을 각 실행하였고, 2011. 8. 8. 위 대출들을 합하여 여신금액을 50억 원으로 하는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이후 2012. 8. 8., 2013. 8. 8., 2014. 8. 8. 및 2015. 2. 9. 각 거래조건변경약정을 거쳐 여신만료일을 2015. 8. 9.로 변경하였다.

(2) 대구은행은 2007. 4. 26. 가야중공업에게 여신금액을 30억 원, 여신기간을 2008. 4. 26.까지로 하는 대출을 실행한 후 2008. 4. 29., 2009. 4. 26., 2010. 4. 26., 2011. 4. 26. 및 2012. 4. 26. 각 여신거래연기약정으로 여신기간을 1년씩 연장하다

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을 2013. 4. 26.로 변경하였고, 2007. 5. 30. 가야중공업에게 여신금액을 20억 원으로, 여신기간을 2008. 5. 30.까지로 하는 대출을 실행한 후 2008. 5. 30., 2009. 5. 29., 2010. 5. 30., 2011. 5. 30. 및 2012. 5. 30. 각 여신거래연기약정으로 여신기간을 1년씩 연장하다

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을 2013. 5. 30.로 변경하였다.

다. 가야중공업의 회사분할 가야중공업은 2008. 2. 14. 건설사업부문을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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