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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8가합565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884,602원과 그 중 230,175,000원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1) 중소기업은행은 2007. 2.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종류를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0원, 여신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C, D은 각 2008. 12. 19.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근보증한도액 1,080,000,000원 내에서 피고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정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25. 피고 B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200,000,000원, 자금용도를 운영자금, 여신이자율을 연 8.9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B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09. 11. 10. 피고 B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15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0. 1. 11., 여신이자율을 변동금리(3월물 KORIBOR 0.16%)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180,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B의 이 사건 제3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1) 원고는 2012. 9. 26. E 주식회사 및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E 주식회사가 2012. 9.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채권 등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이하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다시 양도받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유동화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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