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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9가합1046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서울 금천구 F 대 3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6. 4.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E(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부지를 개발(건축)하는데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본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 시 별도 계약이나 특약으로 정한다.

제2조[계약자 관계]

1. “갑”은 본사업을 위하여 준공 시까지 토지소유권 명의를 유지하고 사업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토지개발(건축)사업 시공사 겸 시행대행사로 동 “사업부지”의 업무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상호 역할 및 책임]

2. 을의 업무와 책임 1) “을”은 본사업과 관련한 업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본사업의 시행대행 및 시공자 - 공사(건축), 준공, 입주업무 - 사업기획 및 사업구조 업무(사업기획, 금융대출, 사업관리 등) - 분양 및 임대 - 기타 본사업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일체 2) “을”은 본사업과 관련 사업비(공사비 등)를 부담하여야한다.

단, 사업 초기의 필요자금은 “갑”의 부지의 담보대출금(융자)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이외의 부족한 필요사업비(잔여 공사비 등)는 신규주택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이나 준공 후 사업정산기간시점의 잔여물량은 대물인수로 자금조달(대출상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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