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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합100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81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프랜트 설계 제작시공 감리 용역업 및 프랜트 기술집약시설의 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54. 10. 5.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2007. 2. 23. 피고와 부산 수영구 C 외 37필지에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계약 및 정산 합의 1) 원고는 2007. 2. 23.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23,836,0 00,000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13. 공사금액을 129,28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09. 7. 6. 및 2011. 8.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및 사업비 충당 방법, PF 대출금 상환 처리 등에 관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이 가까워질 무렵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갑 제2호증이며,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 내지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주요 내용] 제1조 합의 인정사항 갑(원고)과 을(피고)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2007. 2. 23.), 공사도급변경계약서(2007. 12. 13.), 추가합의서(2009. 7. 26.), 합의서(2011. 8. 30.)를 기체결하였고, 2012년 5월 본사업의 준공 및 입주(입점)를 앞두고 갑과 을 간에 불필요한 쟁송발생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본사업의 종결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협의한다. 제2조 면책적 채무인수, 구상권이행, 공사비지급 등 갑은 을이 추가합의서(2009. 7. 26.) 제5조, 합의서(2011. 8. 25. 제6조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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