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06: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 19. 08:00경 피고인 운행의 E 베르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여, 16세)를 태워 등교를 시켜주던 중 피해자에게 “치마 좀 줄이는 게 어떠냐. 어차피 안에 속옷 안보일 텐데, 짧게 입고 다녀라.”고 말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섰잖아.”, “나한테 몸을 한 번 줘라.”, “어차피 나한테 먼저 한 다음에 시집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