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의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광안리 바닷가 쪽에서 광안2동 우편취급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좌ㆍ우측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E의 처 G(여, 3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E의 아들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푸조 승용차를 우측 휀다 교체 등 수리비 6,137,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