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마을 앞 편도 2차로를 무안읍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D대학교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돌리도록 함으로써 위 스파크 승용차가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덤프트럭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동의 외벽 및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혈흉 등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6,014,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H, E),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