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래대교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소래대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아반떼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아반떼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K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가 역과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혈기흉, 골반골 골절,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