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9:3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121번길 40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천터널 방면에서 부산, 용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화물차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흰색 실선임에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 도로를 벗어나 내곡교 약 6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월상골 주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