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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1:1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진접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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