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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2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 18:5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울산방면) 6.6km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언양분기점 쪽에서 울산T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각 탑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21,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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