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4.경 장기계속공사(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공사)로 진행될 B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화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성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태왕이앤씨(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태왕, 이하 ‘태왕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 의무이행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09. 4. 21.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조달청은 2009. 5. 1.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원고(지분율 49%),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화성건설(지분율 37%), 태왕이앤씨(지분율 14%)와 사이에 금차 공사기간 2009. 5. 8.부터 2010. 5. 8.까지(금차 365일, 총 공사 1,825일), 금차 계약금액 1,630,000,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12,164,900,000원으로 정하여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화성건설, 태왕이앤씨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매년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7.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금차 계약금액 950,754,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13,783,016,000원으로 정하여 2014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3. 부도로 인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3. 13.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상태 악화 및 부도를 이유로 화성건설을 대표사로 하고, 지분율을 원고 37%, 화성건설 49%, 태왕이앤씨 14%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변경승인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16. 위 출자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