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6가합2053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49,651,458원 및 그 중 1,203,526,930원에 대하여는 2017. 9. 27.부터, 나머지 14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총괄공사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체결 경위 등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10. 28. 피고와, 피고가 발주처인 풍기 단산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중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14,256,94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공사기간 2008. 11. 3.부터 2012. 11. 3.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총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총괄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및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총 12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이 사건 차 계약’이라고 한다). 각 차수별 계약과 그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근거 1차 최초계약 2008. 10. 28. 금차 계약금액: 334,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4,265,949,000원 금차 착공: 2008. 11. 3. 금차 준공: 2009. 11. 3. 갑1-1 1회변경 2009. 6. 22. 금차 계약금액 변경: 339,7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변경: 14,624,000원 갑1-2 2차 최초계약 2009. 1. 9. 금차 계약금액: 1,018,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4,265,949,000원 금차 착공: 2009. 1. 14. 금차 준공: 2009. 1. 14. 갑2-1 1회변경 2009. 6. 22. 금차 계약금액 변경: 1,014,779,000원 총공사부기금액 변경: 14,624,000,000원 갑2-2 2회변경 2009. 12. 18. 금차 계약금액 변경: 876,8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변경: 14,651,000,000원 갑2-3 3차 최초계약 2010. 1. 12. 금차 계약금액: 1,40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4,651,000,000원 금차 착공: 2010. 1. 15. 금차 준공: 2011. 1. 14. 갑3-1 1회변경 2010. 12. 24. 금차 계약금액 변경: 447,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변경: 14,548,900,000원 갑3-2 4차 최초계약 2011. 1. 20. 금차 계약금액: 1,710,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