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원고 A 지분율 50%, 원고 B 주식회사 지분율 40%, 원고 C 주식회사 지분율 10%)를 구성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이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조달청)은 2009. 12. 2.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1,932억 5,000만 원, 수요기관 피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착공연월일 2009. 12. 4., 총 준공연월일 2015. 1. 6.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09. 12. 2. 계약금액 17억 7,400만 원, 계약기간 2009. 12. 4.부터 2010. 6. 15.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1차 차수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총 9차례에 걸쳐 연차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연차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차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차 공사‘라고 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모두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안내서 '3.3 E공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5조(지체상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