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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5642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2,053,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 C, D, E 등은 출자지분을 각 45%, 19%, 19%, 12%, 5% 이후 D의 파산을 이유로 2014. 7. 31.경 위 지분을 각 50.72%, 19%, 19%, 6.34%, 4.94%로 변경하였다. 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12. 24. 피고의 산하기관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162,060,000,000원, 총 계약기간 2009. 12. 24.부터 2014. 9. 28.까지(착공일로부터 1,74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2009. 6. 29.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2200.04-104-19호,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12. 24.부터 2012. 2. 1.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 내지 3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수별 공사를 각 준공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2012. 2. 13. 이 사건 공사계약을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2013. 12. 13.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총괄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12. 19.로 365일을 연장하고, 총 계약금액을 177,336,000,000원에서 177,001,000,000원으로 335,000,000원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그 무렵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 변경 내용에 관하여 "당사는 조달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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