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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08 2016가합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12. 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도급공사 1) 한국농수산대학은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건립공사(건축)(이하 ‘이 사건 원 도급공사’라 한다

)의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이 사건 원 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입찰 절차를 시행하였다. 2) 피고는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 절차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남영건설 51%, 피고 49%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남영건설이다.

3) 조달청은 위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2013. 1. 4. 이 사건 원 도급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명(발주처) 한국농수산대학, 금차계약금액 29,95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34,213,929,448원, 착공일자 2013. 1. 14., 금차준공일자 2014. 1. 8., 총차준공일자 2014. 12. 4.(단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금차 360일, 총공사 690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7. 수요기관명(발주처) 한국농수산대학, 금차계약금액 11,367,4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48,000,700,000원, 착공일자 2014. 10. 20., 금차준공일자 2015. 5. 31., 총차준공일자 2015. 5. 31.(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금차 224일, 총공사 868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2014. 1. 24. 이 사건 원 도급공사 중 내장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 24.부터 2014. 12. 4.까지, 계약금액 1,88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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