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3,318,330원 및 그 중 119,578,8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9.부터, 23,7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피고’라고만 지칭한다
)은 2011. 8. 29. 추정공사금액 18,805,3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대창건설, 서림건설이 각 25%,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이하 ‘거진종합건설’이라 한다)이 50%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2011. 9. 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공사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계약명 계약일 차수 계약금액(원) 총 계약금액(원) 차수 준공일 총 준공일 비고 1차분 공사계약 2011. 9. 9. 10,332,624,760 12,584,075,890 2012. 11. 7. 2013. 7. 5. 1차분 공사 변경계약 2012. 1. 16. 5,800,000,000 상동 상동 상동 금차 계약금액 변경 1차분 공사 변경계약 2012. 7. 31. 상동 12,835,075,890 상동 상동 토목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1차분 공사 변경계약 2012. 10. 22. 5,978,940,000 12,891,075,890 2012. 12. 10. 상동 토목물량 증가, 현장여건에 따른 자율조정 2차분 공사계약 2012. 12. 5. 6,410,000,000 상동 2013. 6. 15. 상동 2차분 공사 변경계약 2013. 4. 3. 상동 상동 2013. 7. 16. 2013. 8. 5. 동절기 공사 중지(2013. 1. 25. ~ 2013. 2. 24.)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2차분 공사 변경계약 2013. 5. 31. 상동 13,067,075,890 상동 상동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2차분 공사 변경계약 2013. 7. 8. 상동 상동 2013. 8. 27. 2013. 9. 16. 핵안보회의, 공사물량 증가 및 동절기 강설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표 1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