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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54995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할 취득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취득세 39,300,000원(= 1,310,000,000원 × 30/1,000) 및 지방교육세 3,9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 29. 피고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 오류’를 이유로 원고들별로 초과 신고납부한 각 취득세 6,550,000원[= 1,310,000,000원 × (당초 적용한 세율 30/1,000 - 새로 적용되어야 할 세율 20/1,000) × 1/2 지분] 및 지방교육세 65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 원고들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유상거래주택에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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