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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6구합5235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2. 15. 서울 강동구 C건물 109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780,000,000원에 취득하고(원고들 각 1/2 지분씩 공유), 취득세(각 1천분의 2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유상거래주택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 각 취득지분의 가액인 390,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1천분의 10이 되므로, 원고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취득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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