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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합5238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는 2013. 12. 16. 서울 성동구 E 지상 F아파트 제3동 제805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86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3. 12. 27. 제1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 B는 2013. 12. 27. 제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00,000원(세율 2%), 지방교육세 1,730,000원(세율 0.2%)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 C, D은 2013. 11. 23. 서울 성동구 G외 1필지 지상 H아파트 제107동 제1002호(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4. 2. 20. 제2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C, D은 2014. 2. 20. 제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원고 A, B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00,000원(세율 2%), 지방교육세 1,240,000원(세율 0.2%)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2. 2.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432,500,000원(원고 A, B), 각 310,000,000원(원고 C, D)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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