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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합4792
취득세및지방교육세경정청구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 13.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0동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1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00,000원(세율 2%), 지방교육세 1,620,000원(세율 0.2%) 합계 17,82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10.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05,000,000원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7,820,000원을 취득세 8,100,000원, 지방교육세 810,000원 합계 8,910,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1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적용에 있어서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선(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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