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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63135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4. 9. 30. 서울 송파구 C, 122동 19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대금 89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무렵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89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2014. 12. 26. 피고에게 취득세 17,980,000원 및 지방교육세 1,798,000원 합계 19,77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2. 2.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공동 매수한 것으로 각각의 취득가액은 449,500,000원이므로,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인 10/1,000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 9,88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5. 3. 5.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여기에 불복하여 2015.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유상거래주택에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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