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4. 9. 30. 서울 송파구 C, 122동 19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대금 89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무렵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89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2014. 12. 26. 피고에게 취득세 17,980,000원 및 지방교육세 1,798,000원 합계 19,77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2. 2.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공동 매수한 것으로 각각의 취득가액은 449,500,000원이므로,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인 10/1,000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 9,88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5. 3. 5.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여기에 불복하여 2015.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유상거래주택에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