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2. 19. C,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비동 1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33,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4. 3. 31. 각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30,000원(세율 3%), 지방교육세 1,033,000원(세율 0.3%), 농어촌특별세 2,066,000원(세율 0.2%) 합계 36,155,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2. 4.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16,500,000원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합계 36,155,000원을 취득세 10,330,000원, 지방교육세 1,033,000원, 농어촌특별세 2,066,000원 합계 13,429,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26. ‘수인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결정한 후에, 원고들이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만큼씩 취득하였고, 원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