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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9323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68,131,280원, 원고 B에게 134,50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은 25구좌에 대하여, 원고 B은 20구좌에 대하여 구좌당 6,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돈 사육을 위탁하여 계약일로부터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시 성돈(成豚) 20두를 지급받기로 하는 양돈 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돈 사육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3. 4. 29. 이 사건 양돈 사육계약에 따라 위탁금으로 피고 C에 150,000,000원(25구좌 ×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 역시 같은 날 피고 C에 120,000,000원(20구좌 ×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들은 2013. 4.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 C에 사육을 위탁한 성돈을 두당 381,000원에 선물매도하고, 계약일로부터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나.

항에서와 같이 지급한 위탁금 및 12개월 동안 위탁금의 연 27%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D로부터 위탁금 150,000,000원의 연 27%에 해당하는 40,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3,375,000원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매월 3,263,63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2013. 11.분 수익금 3,263,630원과 2013. 12.분 수익금 중 1,813,130원 및 2014. 1.분부터 2014. 4.분까지의 수익금 13,054,520원(3,263,630원 × 4개월) 합계 18,131,280원(3,263,630원 + 1,813,130원 + 13,054,52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 B 역시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D로부터 위탁금 120,000,000원의 연 27%에 해당하는 32,4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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