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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29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퀘어는 17,668,010원,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퀘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늘돈,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팜스퀘어’라고 한다) 사이의 성돈 선물매매계약 1) 원고는 2013. 9. 30. 및 2013. 10 15. 2회에 걸쳐 피고 팜스퀘어와 ① 계약대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돈 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시 성돈(成豚) 합계 63두를 받기로 하는 ‘양돈 계약사육 계약’과,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육을 위탁한 성돈을 선물매도하고 14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선물매매대금 합계 18,64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순번 계약일 구좌수 두수 계약대금 (단위 : 원) 관련증거 계약만기 선물매매대금 (단위 : 원) 관련증거 1 2013-09-30 2 42 10,000,000 갑 제2호증의 9 2014-11-29 12,432,000 갑 제11호증 2 2013-10-15 1 21 5,000,000 갑 제2호증의 10 2014-12-14 6,216,000 갑 제5호증의 9 합계 63 15,000,000 18,648,000 2) 그 후 원고는 피고 팜스퀘어에 위 양돈 계약사육 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피고 도나도나’라고 한다) 사이의 성돈 선물매매계약 1) 원고는 2013. 1. 7.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① 농업회사법인 골든팜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는 계약대금 합계 147,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돈 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시 성돈(成豚 합계 555두를 받기로 하는 ‘양돈 계약사육 계약’을, ② 피고 도나도나와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사육을 위탁한 성돈을 선물매도하고 14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선물매매대금 합계 18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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