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362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나 E는 원고 A에게 64,380,000원, 원고 B에게 91,560,000원, 원고 C에게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 A은 2012. 6. 29.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A이 1구좌당 600만 원씩 총 21구좌 합계 1억 2,600만 원을 피고 D에 지급하여 계약기간인 2012. 6. 29.부터 2013. 8. 28.까지 양돈 사육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양돈을 사육하여 원고 A에게 1구좌당 성돈 20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 사육계약(이하 ‘원고 A의 제1사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2. 6. 29. 피고 D에게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원고 A의 제1사육계약 체결 당일 피고 E와 사이에, 원고 A이 위 양돈 사육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성돈 420두를 피고 E에 1두당 39만 원씩 합계 1억 6,38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 E는 원고에게 선분할 지급금으로 3,780만 원을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선분할 지급금 및 제세공과금, 기타비용을 정산한 후 계약일로부터 14개월 후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원고 A의 제1선물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2012. 12. 21.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원고 A에게 주식 13,333주(주당 4,500원)를 발행하여 주되 그 주식 대금 59,998,500원은 원고 A에 대한 제1선물매매계약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피고 E의 주식 13,333주를 발행하였다. 4) 원고 A은 2013. 3. 31.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A이 1구좌당 600만 원씩 총 2구좌 합계 1,200만 원을 피고 D에 지급하여 계약기간인 2013. 3. 31.부터 2014. 5. 30.까지 양돈 사육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양돈을 사육하여 원고 A에게 1구좌당 성돈 20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 사육계약 이하 ‘원고 A의 제2사육계약’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