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31753
약정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는 360,660,000원 및 그중 31,2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 I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를 맡았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이하 ’피고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 J(피고 I의 아들)은 피고 F의 전무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 G의 감사로서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K는 피고 G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F, G의 양돈 위탁사육계약 및 성돈 선물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I, J, K로부터 “양돈 위탁사육사업 1구좌에 계약금 500~6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모돈을 매입하여 14개월간 위탁사육을 거쳐 성돈 20~21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간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인 계약대금은 14개월 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피고 F, G, H와 사이에 양돈 위탁사육계약 및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위탁사육두수 계약만기 계약금액(원) 선분할지급금(원) 선물매매대금(원) 2012. 1. 31. 80 2013. 3. 30. 24,000,000 7,200,000 31,200,000 2012. 6. 29. 100 2013. 8. 28. 30,000,000 9,000,000 39,000,000 2012. 6. 30. 100 2013. 8. 29. 30,000,000 9,000,000 39,000,000 2012. 11. 13. 100 2014. 1. 12. 30,000,000 8,100,000 38,100,000 2012. 12. 17. 280 2014. 2. 16. 84,000,000 22,680,000 106,680,000 2013. 4. 30. 280 2014. 6. 29. 84,000,000 22,680,000 106,680,000 합계 282,000,000 360,660,000 원고 A은 피고 G과 사이에 1구좌당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양돈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성돈 20마리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 위탁사육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