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언니인 D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영업실장인 피고와 C의 권유로 2012. 11. 30. E와 사이에 20구좌에 대하여 1구좌당 6,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돈 사육을 위탁하여 계약일로부터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1구좌당 성돈 20마리를 지급받기로 하는 양돈 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양돈사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2. 11. 3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양돈 사육계약과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돈사육계약에 따라 D이 E에 위탁한 성돈 1마리를 381,000원에 F가 선물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선물매매대금 152,400,000원(381,000원 × 20마리 × 20구좌)을 D에게 지급하되, 그 중 32,400,000원은 2012. 12월부터 2013. 11월까지 12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위탁금 상당의 120,000,000원은 계약 만기일인 2014. 1. 29.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D은 2012. 11. 30. 이 사건 양돈사육계약에 따라 원고의 자금으로 E에 위탁금 120,000,000원(6,000,000원 × 20구좌)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양돈사육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E와 사이에 2012. 11. 30. 및 2013. 1. 31. 각 1구좌에 대하여 추가로 양돈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금 합계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확약서> - 계약자명 : D - 계약금액 : 금 일억이천만원정 - 계약서번호 : H - 계약기간 : 2012. 7. 30. ~ 2013. 9. 29. E 대표 G와 계약자 D이 상기와 같이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만기시한까지 계약불이행 및 금전상의 경제적 손실 발생 시 물적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함. 2013. 2. 15. 확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