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060
준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5호( 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준강도 미수죄,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 준강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준강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