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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30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8개월, 제 2원 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총 2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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