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4년,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던 윈스톰 차량과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H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및 손해 확대 등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 주 고픈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