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4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J이 피고인에게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범행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