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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7 2019노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면장이면서도 F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고 사실상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합계 101명에게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면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101명으로서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문자메시지가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보다는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것에 중점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E가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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