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이나 관권, 폭력 등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불공정,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7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축의부의금품 제공의 경우 기부행위의 시기, 액수, 횟수 등에 비추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주제공의 경우 상대방이 수수를 거부하여 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쳤고, 상대방과 피고인의 관계, 발각된 경위, 이후 선거에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당선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