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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1 2018노2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G를 F 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 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지역주민 17명을 모아 놓고 15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G의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지는 아니한 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부행위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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