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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64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 범행

가. 02:10 경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6. 8. 29. 02:1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과 피고인 A가 위 식당 뒷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C은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B은 위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수색하다가 카운터 아래에 있는 간이 금고를 발견하고, 위 간이 금고의 문을 열어 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아무것도 절취하지 못한 채 위 식당 정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02:43 경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6. 8. 29. 02:43 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B은 위 식당 정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간이 금고를 들고 나오려 하였으나, 간이 금고가 선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아무것도 절취하지 못한 채 위 식당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8. 29. 03:31 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정문으로 들어가 미리 구입한 가위로 위 간이 금고에 연결된 선을 절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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