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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A, B, C 및 공소 외 I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 신 유성 파 ’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D, E, F, G은 ‘ 신한 일파 ’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A, B, C의 공동 폭행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A, B는 2016. 5. 15. 07:10 경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F(21 세), 피해자 D(22 세), 피해자 E(23 세), 피해자 G(23 세)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밖으로 불러 내어 ‘ 신한 일파 ’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를 묻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 F을 ‘ 신한 일파 ’에서 활동하게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A이 이에 함께 가세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 중,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피해자 D에게 부딪치게 한 후 다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의 목을 친 다음,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친 데 이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 G을 밀치고, 현장에 합류한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 와 공소 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A, B, C 및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B는 제 1 항 일 시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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