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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6. 00:30 경 서울시 강서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광장 6번 방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노래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 5. 6. 00:50 경 위 제 1 항 기재 G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마이크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노래방 업주 F이 112 신고를 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순경 H, 경위 I가 출동하게 되었다.

H, I이 피고인 A에게 F과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H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H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 내가 언제 방해를 하였냐.

”라고 하면서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에 H과 I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들이 뭔 데 마음대로 체포를 하냐.

”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B은 손과 어깨로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H의 팔을 수회 잡아 당겨, H과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법한 체포를 당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체포가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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