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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05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90,728원과 그 중 4,458,581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대출금 채권 ⑴ 현대저축은행은 2015. 7. 7.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18. 7. 7.,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각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A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2017. 1.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자산양수도계약서 본문 제3조 제12항 (1)} 2017. 7. 31.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3767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8. 7. ‘피고 A은 원고에게 5,780,007원과 그 중 4,112,882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이루어졌으며, 2017. 8. 29. 확정되었다.

⑶ 위 대출금 채권의 2018. 7. 3. 기준 원금 4,112,882원 및 이자 합계 원리금은 7,176,077원이다.

나.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이하 ‘조이크레디트대부’라고 한다)의 대출금 채권 ⑴ 조이크레디트대부는 2015. 9. 7.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9. 9. 7.,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6. 11. 2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조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1항) 2016. 12. 14.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⑵ 위 대출금 채권의 2018. 1. 4. 기준 원금 4,458,581원 및 이자 합계 원리금은 7,090,728원이고, 2018. 7. 3. 기준 원금 4,458,581원 및 이자 합계 원리금은 7,858,093원이다.

다. 피고 A은 2016. 2.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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