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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나682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에게, 울산언양농업협동조합은 2002. 8. 14.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울산삼남농업협동조합은 2007. 8. 30. 2,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9.9%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대출일 무렵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5. 7. 13. 기준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42,174,621원(= 원금 28,723,061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451,560원)인 사실, 위 각 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리금 잔액 42,174,621원(= 원금 28,723,061원 미수이자 13,45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채무자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피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42,174,621원(= 원금 28,723,061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451,560원) 및 그 중 원금 28,723,061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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