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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2163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8. 7. 25. 익산농업협동조합(이하 ‘익산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17%, 연체이율 연 24%, 변제기 2001. 7. 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1대출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1998. 7. 25. 익산농협으로부터 11,000,000원을 이자 연 17%, 연체이율 연 24%, 변제기 2001. 7.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1대출과 이 사건 2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익산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1대출금 채권의 2013. 12. 5. 기준 원리금은 20,991,351원(=대출 잔액 10,000,000원 + 연체이자 10,991,351원)이고, 이 사건 2대출금 채권의 2013. 12. 5. 기준 원리금은 14,564,900원(=대출 잔액 7,532,800원 + 연체이자 7,032,100원)이다.

마.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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