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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5506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17. B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0., 이자 및 연체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기한 B의 채무를 39,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금융위원회는 2012. 10. 19.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면서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과 원고를 인수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러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2012. 10. 22. 공고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승계한 사실, ③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12. 10. 18. 기준 원리금은 31,928,680원(=대출 잔액 17,791,566원 + 미수이자 14,137,1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3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1,928,680원 및 그 중 대출 잔액 17,791,5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저축은행의 직원이 피고에게 몇 달만 보증을 하면 되고 B이 2010.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의 조건부 보증채무는 종합소득세 신고일인 2010. 5. 이후에는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저축은행 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저축은행을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저축은행은 근보증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을 받았을 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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