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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1 판결
[수표및보증금][공1980.10.1.(641),13084]
판시사항

가. 지방은행 예금취급소장의 개인수표지급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

나. 은행에 대하여 그 소속 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개인의 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예금취급소장이 거액의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할 권한이 있는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처를 취한 바 없다면 위와같은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외관상 그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고 또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창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 4매 액면 도합 35,000,000원을 피고 은행 제1지점 관내 남부간이예금취급소장이던 소외 인이 지급 보증을 하게된 경위와 위 예금취급소장의 권한 업무한계등을 설명한 후 비록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 소외 박규창이가 위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로써는 이른바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은행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 바 그 조처는 그대로 수긍이 간다.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개인의 수표를 지급 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례에 속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었다고 함은 이유없다 .

더우기나 원고가 그것에 대응하는 이권을 넘겨주는 처지에서 또 집달리 사무를 취급한 바 있는 사람까지를 대리인으로 하여 관여케 하였다면 과연 소외 인에게 거액의 개인 수표의 지급보증을 할 권한이 있는 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

그와 같은 자기방위를 위한 조처를 한 바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대리권 있는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도 여겨지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은 것이라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상계액수도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자료에 비추어 공평한 것이라 여겨지므로 거기에 책임한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모두 이유없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받아들인 증거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를 피고 은행의 진주시 남부예금취급소장이던 소외 인이 지급보증한 것은 외관상 피고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고 또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사실판단을 한 후 그렇다면 피고 은행으로서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같은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원심이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본인 심문결과의 일부를 위의 사실판단에서 배척하였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으나 그것이 사실심의 권한 행사를 넘은 증거판단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고 비록 같은 소외인의 권한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같은 소외인과 간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원고가 그 외관을 믿은 것을 탓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외 원판결에 이유불비나 수표의 지급보증에 대한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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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3.7.선고 78나87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