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대리가 은행지점장의 위임 없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지점장을 대리하여 자기앞수표의 발행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있는 은행대리가 지점장의 위임 없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양식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는 이를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채권자는 대출 당시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서의 발행 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그것이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은행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지급보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피고
주식회사 대동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956,575원 및 이에 대한 1993.7.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는 송달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
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4,5호증,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5,9, 갑 제34,35호증, 갑 제38호증의 1,2,3, 갑 제39호증의 1,2,3, 을 제1호증의 7,8,9,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심제택, 손희찬, 이대희, 이종철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종철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기재부분이나 증인 이종철, 송인열, 서동진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이종철은 1989.3.27.경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373에서 기계제조업체인 신성엔지니어링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92.9.말경 소외 권영석을 신성엔지니어링의 총무과장으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자금관리와 은행업무, 회사총무관계의 사무를 맡아 보게 하면서 이종철의 인감도장 등도 통상 관리하게 하였다.
이종철은 1993.4.12. 원고 금고 영업부에 권영석과 함께 와서 상환기간은 1994.4.11.까지, 한도액은 금 500,000,000원으로 한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그날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양사가 발행한 액면 금 16,762,061원, 발행일 1993.3.19. 지급기일 1993.4.30.로 된 어음을 할인받았다.
나. 이종철은 1993.4.20.경 권영석을 통하여 원고 금고 대부담당계원 손희찬에게 피고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이자만 우선 납입함으로써 자금부담이 적은 부금 불입유예대출로 금 300,000,000원을 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융자 협의를 하였다.
이에 손희찬은 상급자에 보고하여 원고 금고 영업부의 대리, 차장, 부장 등이 상의한 결과 내부적으로 원고 금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한 후 이 내용을 권영석에게 알렸으며, 권영석은 이에 수일 내로 지출을 받기로 하였다.
즉, 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가 담보의 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채권회수 및 관리에 유리하기에 비록 이종철과는 위와 같이 1993.4.12.에 첫거래를 한 데 불과하지만(종전에 원고 금고 남문지점과 거래는 있었지만 1993.4.12. 이전에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본점의 영업부와는 처음 거래이다.) 위 융자상담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다면 그 대출은 가능하되, 다만, 대출조건은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이자만 우선 납입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그중 금 250,000,000원은 유예대출로, 금 50,000,000원은 불입대출로 하여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 금고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미리 지급보증서에 의한 대출의 가능 여부 및 대출의 종류, 금액 등을 협의한 후에 자기 거래 은행에 가서 협의된 바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오고 있던 터이라, 사전에 대출실행 예정의 결정을 피고 은행에게 알려준다거나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결정에 관한 문의를 받은 바는 없었다.
다. 위와 같이 대출상담을 거친 후에, 이종철은 권영석과 함께 1993.4.26. 10:00경 원고 금고 영업부에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갑 제1호증의 1, 2와 같은 특정채무보증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하며, 그 주요내용으로 발행일이 1993.4.26. 이고, 채권자는 원고 금고, 채무자는 이종철, 보증인은 피고 은행, 주채무의 종류는 융자담보지급보증, 최종변제기는 1994.4.26. 보증금액은 금 300,000,000원, 보증채무의 이행시기로서 주채무자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등에는 최종변제기 전에 이행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이라는 등의 기재가 있다.)를 가지고 와서 이를 담보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규정에 의하면, 지급보증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백지어음 및 지급보증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원칙적으로 취급영업점장 명의로 정해진 양식(주채무의 내용과 채권자명이 기재된다.)의 보증서에 의하여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지급보증서의 발급은 그 발급의뢰가 있으면, 담당계원 또는 대리가 차장 및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서 발급대장(중요증서 수불부)에 기재하고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차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거친 후 지점장의 직인을 보관하는 차장이 그 날인을 하여 지급보증서를 완성한 후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 대부계 담당대리이던 소외 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바, 즉 지점장을 대리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등 지점장으로부터 일정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던 소외인이 1993.4.14. 소외 이진현에게 기한연장을 위하여 새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피고 은행의 중요증서 수불부에 정리하고서는 빼돌린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서 용지에다 이종철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서성로지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권영석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다.
라. 원고 금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통상 관례대로 원고 금고 담당계원인 손희찬은 그 지급보증서가 제대로 발급된 것인가에 관한 확인절차로 그날 10:35경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 대부계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그 전화에 대하여 피고 은행측에서 통화를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소외인으로서 그것이 정당하게 발급된 양 확인절차에 응하는 바람에 원고 금고로서는 전혀 위조된 지급보증서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하기로 하면서 금 300,000,000원의 대출에 따른 제반 서류 즉, 금 250,000,000원 및 50,000,000원의 차용금증서, 대출금전표, 급부·대출금 영수증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종철로 하여금 직접 금액란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날인받아 영업부장의 결재를 거쳐 본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금 250,000,000원은 이자 연 15.5%, 변제기 1994.4.26.로 하고, 금 50,000,000원은 이자 연 15.5%, 변제기 1998.4.26. 으로 하여 합계 금 300,000,000원의 부금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종철은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고서는 현실적으로 대출금을 건네받기 전에 다른 바쁜 사정이 있다며 원고 금고에서 나가면서 대출금은 권영석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이 대출금 300,000,000원은 그중 부금 불입금 6,915,000원, 수입인지대 1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2,895,000원이 권영석에게 직접 교부되었다.
이와 같이 건네진 대출금 292,895,000원은 1993.4.26. 국민은행 남산동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 50,000,000원짜리 5매, 20,000,000원짜리 2매, 1,000,000원짜리 2매 등 합계 금 292,000,000원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895,000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돈 중 금 192,000,000원이 이종철의 거래은행이던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 본점 영업부의 이종철 명의 예금구좌 등에 입금되고, 나머지 금 100,000,000원은 권영석이 피고 은행 노원동지점에 개설한 가명구좌인 권지아 명의 구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종철 구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인 금 70,000,000원은 이종철이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1리 소재 풍각농공단지 내에 건립중이던 공장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원고 금고에서 1993.5.11. 이종철에게 부금대출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이종철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아 위의 부금대출에 이의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이와 같이 이종철은 원고 금고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마. 그 후 1993.6.2. 대구지역 일간지 신문에 소외인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도가 크게나고, 이 때문에 원고 금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행 여부를 다시 문의한즉, 그 발급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종철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일부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 차용사실을 부인하던 중에 1993.6.5. 당좌거래 정지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 금고는 이종철이 납입한 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 채무 금 298,956,575원을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청구금액란에 기재해 넣은 다음 1993.6.10.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그 다음날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지급보증책임의 유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의 대부계 대리로서 지점장을 대리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취급하던 소외인에 의하여 발행된 이상 피고 은행은 그 문면대로 지급보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보증서는 지점장이 발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그 작성업무 등은 지점장이 담당대리로 하여금 하게 한 후, 결제를 거쳐 발행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작성권자는 지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외인이 지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이상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고 금고가 담보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바로 이종철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
가. 그런데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지점장을 대리하여 자기앞수표의 발행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있던 대리 소외인에 의하여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장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그것이 지점장의 위임 없이 지점장의 직인마저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 은행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 금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절차까지 거쳐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믿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인바, 따라서 원고 금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 금고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 금고가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한 이상 그 대리행위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원고 금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은행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그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셈이 되는데, 그 지급보증서가 무권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뒤늦게 판명된 경우에 그 자에게 일정한 기본대리권이 있다면 그가 작성한 권한 있는 자 명의의 지급보증서는 권한 있는 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어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 금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함에 있어 그것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원고 금고 영업부에서 1993.4.12. 이종철과 처음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원고 금고와의 종전 거래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 금고의 업무규정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바, 즉 대표이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연대보증인 없이 어음할인 대출거래를 시작하면서 동일인 여신한도액이 금 350,000,000원인데도 금 500,000,000원을 어음거래 한도액으로 하여 어음거래약정을 하는 등 이종철에게 상당한 특례를 인정하는 조치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 금고의 직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종철에게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금고 지점과의 종전 거래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고객정보조회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어음할인 대출 약정이 원고 금고의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그 때문에 원고 금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2)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수기로 작성된데다 금액마저 체크라이터로 기입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고 그 부분에 대한 변조방지를 위한 테이프 부착 등이 없으며, 지점장의 직인도 조잡하여 그 외관 자체에 의하더라도 쉽사리 위조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보증서가 금액란을 포함하여 수기로 작성되었다고 하여 무권한자에 의하여 적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금액 부분은 테이프의 부착으로 변조방지장치를 하였음이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명백하고, 설사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지점장 직인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될 정도로 조잡한 직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3)원고 금고의 담당계원에 불과한 손희찬이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상담을 채무자인 이종철 아닌 권영석과만 하여 대출을 결정한 이례적인 조치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거액을 대출하면서 이종철과는 대출금 지급방법에 관한 상의 없이 권영석에게 이를 교부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후에라도 이종철에게 통지조차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측에서 제공하려는 담보가 은행의 지급보증서이므로 채권확보가 확실한터에 원고 금고의 실무자급인 손희찬이 이종철 경영업체의 총무과장인 권영석과 우선 대출상담을 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금고에서는 책임자급에서 그 상담에 터잡아 대출결정을 하였으며,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채무자인 이종철과 직접 대출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거액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종철이 대출일에 원고 금고에 와서 관계서류 등을 작성한 후 대출금은 함께 온 총무과장 권영석에게 건네주라고 하였다면 굳이 이종철과 대출금 지급방법에 관한 상의를 할 필요는 물론, 그것이 권영석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이종철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4)1993.4.26.자로 발급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바로 그날 10:00경에 가져온다는 것은 그 발급에 따른 결재과정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실행이 확정된 후에야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금고에 대하여 대출실행의 확정 여부에 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가져온다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며, 더구나 이종철 또는 권영석이 대출을 받고 나서 원고 금고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갑 제14호증과 같은 주채무확인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였어야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리 상담을 마친 경우라면 당일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10:00경에 채권자인 원고 금고에 제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서동진의 증언 외에는 금융기관인 은행으로서는 채권자에게 대출실행의 확정 여부를 문의한 연후에야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대출실행의 확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에 제출한다고 하며 위의 주채무확인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그 서류의 사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비록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위한 취지가 담겨진 주채무확인서라도 대출 후에 발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야 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5)지급보증서가 실제로 발행된 여부를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부담당대리에게 확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행 확인에 있어 담당직원을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6)나아가 그 밖에 피고가 내세우는, ① 소외인의 금융사고 보도에 원고 금고가 바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정당한 발행 여부에 의문을 품은 점, ② 원고 금고가 이종철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사건 대출에 이른 점, ③ 원고 금고에서 이종철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소외인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도가 있은 직후 원고 금고의 직원이 이종철을 찾아와 권영석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대장을 사본하여 간 점 등 사유는, ① 피고 은행 서성로지점장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바로 이 사건 대출뿐이라면 위 지점 대부계대리의 금융사고만으로도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정당한 발행 여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②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는 자에 대하여 달리 신용조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③ 이종철도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위조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한 바에야 그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④ 위와 같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무자력한 자로 보이는 이종철을 상대로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며, 위와 같이 이종철이 일부 대출금에 대한 교부 사실을 부인하는 마당이라면 권영석이 이종철의 종업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임금대장을 확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금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는 나아가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책임을 지게 된다면,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원고 금고 직원들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 되고 따라서 원고 금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은행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니, 이러한 원고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금고 직원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956,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7.9. 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인용금액의 3분의 2에 한하여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